(1) 집행당사자의 적격
(가) 적격자
1) 집행당사자의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누가 정당한 집행당사자인가 즉 누가
집행적격자 또는 피집행적격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술한 집행당사자의 확정문제 즉 집행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집행문이 부여된 후의 문제임에
반하여 집행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적격의 유무는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이다.
한편, 특정의 책임재산에 있어서는 수인을 공동채무자로 하지 아니하면 피집행적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신탁법 21조 1항 단서, 45조 1항 참조), 조합채무로 인한 조합재산에 대한
집행(민법 704조 참조)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에 반하여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그 조합원이 부담할 비율의 채무를 집행함에는(민법
712조) 그 자만을 채무자로 하면 족하다.
2) 채권자의 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고 채무자의 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에 대하여 존재하는 자이다.
다만,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에 있어서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에게 채권자의 적격이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적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송민
64-2).
(나)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1)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확정되거나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일치한다.
① 당사자(당해 판결의 원·피고)
② 제3자 :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도 집행당사자의 적격이 있다(민집 25조 1항).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민소
218조 1항)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소송절차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는 등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218조 1항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218조 2항은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때에는 집행력도 같이 확장되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집 25조 1항 본문).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자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또는 소송물인 권리의무로부터 발전 또는 파생된 분쟁의 주체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승계의 원인은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
목적물의 매매와 같은 특별승계의 경우까지 포함하며
(대판 1957.10.7. 4290민상320, 대결 1963.9.27. 63마14), 이에는
권리의 승계와 의무의 승계를 포함한다. 또한 특별승계는 그 원인이 임의양도에 의한 것 외에 경매, 전부명령 등 국가의 집행행위 또는 법률상
대위(민법 399조)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승계인이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경우,
예컨대 ①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패소한 피고로부터 제3자가 목적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② 점유회복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패소한 피고로부터 제3자가 선의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가 2중양도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④ 비진의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패소한 피고로부터 제3자가
선의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고유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갖는 제3자에게 고유의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그 방법에 관하여 실질설과 형식설의 대립이 있다. 실질설은 제3자에게 실체법상 보호할만한 고유의 이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변론종결 후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실체법상 보호할만한 고유의
이익이 없음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집행문부여기관은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형식설은 제3자가 실체법상 보호할만한 자신의 고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과 관련한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일단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은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승계인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체법상 자신의 고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승계인의 예로는,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채무의 면책적 인수인(채무의 중첩적 인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79.3.13. 78다2330 참조)이 있다.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또는 분쟁주체인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승계인의 예로는, ㉠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개서를 명한 판결의 원고로부터 그 주식의 양도를 받은 자, ㉡
소유물의 인도를 명한 판결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 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점유를 넘겨 받은 자(대결 1956.6.28. 4289민재항1, 대판 1991.3.27. 91다650, 667), ㉣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명도를 명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승계한 자, ㉤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대결 1963.9.27. 63마14, 대판 1972.7.25.
72다935, 재판상 화해의 성립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76.6.8. 72다1842, 대판 1977.3.22.
76다2778 등) 등이 있다.
그러나 매매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판 1980.11.25. 80다2217, 대판 1993.2.12. 92다25151),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대판
1992.12.22. 92다30528),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
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는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 판례(대판 1998.1l.27. 97다22904)가 있다.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고(민집 31조 1항),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소 218조 1항)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소송물이 특정물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경우의 그 물건을
말한다. 물건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이거나를 불문한다. 또 그 청구권이 물권이거나 채권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소지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하나, 수치인, 창고업자, 운송인과 같이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임차인이나 질권자와 같이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에 있어서의 제3자 (민소 218조 3항)
이 경우의 판결의 집행력은 제3자에게 미치므로 그 제3자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이 있다.
예컨대 선정당사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파산법 152조), 선장(상법 859조
1항, 2항),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상법 403조 3항, 1항)가 자기의 이름으로 소의 당사자가 되어 받은 판결의 집행력은 선정자,
파산자, 구조료의 채무자 및 회사에게 미친다.
㉱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조 1항, 81조) 또는 소송인수(민소 82조 1항)에 의하여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민소 80조)
위 각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은 탈퇴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집행당
사자 적격이 있다. 위 판결의 효력 중 집행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때 무엇이 탈퇴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느냐에 관하여서는 문제가 있으나 잔존 당사자 사이의
판결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의 선고가 필요할 때에는 판결주문에서 그 취지를 밝히든가, 승소자가 추가판결의 형식으로 그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선고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 보조참가의 경우에 피참가인이 받은 패소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민소 77조)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생기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고(대판 1965.4.27. 65다101) 기판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인낙조서, 화해조서(민집 56조 5호, 민소 220조), 조정조서(민조 29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6조 3호),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7 1항, 5조의8 1항),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의
집행력도 확정판결의 그것과 같다.
4)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
변호사법 49조 1항, 59조)에 있어서는 증서상의 채권자, 채무자 및 증서 작성 후의 포괄 및 특정승계인(민집 57조, 31조)도 당사자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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